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유상증자 청약 안하면? 신주인수권 매매

by 8국가건강검진 2024. 11. 30.

유상증자에 청약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존 주주가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은 행사되지 않고, 해당 주주는 그 신주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신주인수권을 매도할 수도 없으며, 청약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해당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매도하여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은 거래 가능한 권리로, 주식을 청약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유상증자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을 매도하는 방법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매매화면을 통해 가능하며, 각 증권사의 시스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도자는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을 실현할 수 있으며, 매수자는 유상증자 청약 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상증자에 청약하지 않으면 신주를 직접 받을 수는 없지만, 신주인수권을 매도함으로써 다른 방법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신주인수권 매매는 증권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가능하므로, 매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상증자 참여하기 싫을땐 신주인수권 팔아 손실 보전

 

유상증자 참여하기 싫을땐 신주인수권 팔아 손실 보전

40대 회사원 김아무개씨는 지난달 한 기업의 유상증자 배정 통지서를 받았다. 김씨가 1999년 ㅎ증권사 주식을 매입한 데 따른 것이었다. 호시절이었던 당시 가격은 주당 4만원대였다. 12년이 지난

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