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에 청약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존 주주가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은 행사되지 않고, 해당 주주는 그 신주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신주인수권을 매도할 수도 없으며, 청약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해당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매도하여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은 거래 가능한 권리로, 주식을 청약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유상증자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을 매도하는 방법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매매화면을 통해 가능하며, 각 증권사의 시스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도자는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을 실현할 수 있으며, 매수자는 유상증자 청약 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상증자에 청약하지 않으면 신주를 직접 받을 수는 없지만, 신주인수권을 매도함으로써 다른 방법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신주인수권 매매는 증권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가능하므로, 매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